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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알리가 알리드림 제2탄] 선거운동 바로알기
  • 작성일 2022-03-02 09:18


알리가 알리드림 제2탄
오늘의 주제 : 선거운동
선거운동 바로알기
선거일투표: 3월 9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사전투표: 3월 4일(금)~ 5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3월 5일(토) 외출허가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착
질문1 유세차량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리박사의 답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선거인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 허용됩니다.
다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확성장치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부터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
질문 2. 선거벽보를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알리박사의 답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제1항
질문3 친구들에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추천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알리박사의 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및 60조
내 관할 투표소 찾기는 포털사이트에 "내 투표소 찾기"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 : https://si.nec.go.kr/necsps/sps.MainSpsSrchVoterPolls.nec
사전투표소 찾기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prevoteForm.xhtml?electionId=0020220309
선거일 투표소 찾기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voteForm.xhtml?electionId=0020220309 =================================================================================================== 위원회 소식 [알리가 알리드림 제1탄] 투표소 바로알기 (코로나19확진·격리자, 22.3.7. 수정) 2022-03-02 09:08 [알리가 알리드림 제1탄] 투표소 바로알기입니다. 코로나19확진·격리 유권자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오늘의 주제 : 선거절차
투표소 바로알기 선거일투표: 3월 9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사전투표: 3월 4일(금)~ 5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3월 5일(토) 외출허가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착
질문 1 강아지 혹은 아기와 투표소에 가도 되나요?
알리박사의 답변
- 초등학생 자녀는 투표소까지 출입이 가능하지만 기표소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은 기표소까지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조견만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질서유지나 다른 선거인의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투표관리관이 허락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어야 하고, 품에 안을 수 없다면 불가합니다.)
질문 2.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대신 월 가지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알리박사의 답변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예,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국가공인자격증, 공무원증, 청소년증,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앱 실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화면캡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3 만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투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리박사의 답변
- 선거일(3월9일)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사이에 본인의 투표소로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등은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에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 사무원에게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 등으로 격리자등임을 밝힌 후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합니다.)
-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월 5일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능합니다. (확진자등은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에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사전투표 사무원에게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 등으로 격리자등임을 밝힌 후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합니다.)
내 관할 투표소 찾기는 포털사이트에 "내 투표소 찾기"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 : https://si.nec.go.kr/necsps/sps.MainSpsSrchVoterPolls.nec

사전투표소 찾기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prevoteForm.xhtml?electionId=0020220309

선거일 투표소 찾기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voteForm.xhtml?electionId=00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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