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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통·리·반장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실시
  • 작성일 2015-02-13 16:55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11(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읍·면·동의 통·리장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 2. 5.(목) 10:30, 보절면 이장회의>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보절면 이장회의에 참석한 이장 25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2015. 2. 9.(월) 11:00, 동충동 통장회의>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동충동 통장회의에 참석한 통장 13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2015. 2. 10.(화) 10:30, 이백면 이장회의>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이백면 이장회의에 참석한 이장 20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2015. 2. 11.(수) 10:00, 주천면 이장회의>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주천면 이장회의에 참석한 이장 25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2015. 2. 12.(목) 10:20, 금지면 이장회의>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원이 금지면 이장회의에 참석한 이장 19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조합장선거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063-626-1259)에서 제작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통·리·반장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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